[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