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9일 오후 2시 45분께 음주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 A호(9.77톤, 완도 선적, 승선원 1명)의 선장 B씨(50대, 남)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진도군 복사초 인근을 항해하던 A호에 대해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3%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