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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