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월 30일, 주한독일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12월 30일, 주한독일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연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