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으로 결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원(7.0%) 인상된 것이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4.1%, 토지 0.9% 감소)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 범위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2025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 출생자는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에는 약 736만명으로, 관련 예산도 6.9조원에서 26.1조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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