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개인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하여 토지매입, 주택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