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오늘(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 소속의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는 진도, 영광, 지도, 흑산, 북항 등 총 7개 지역 부서로 구성된 목포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