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오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안군청 전경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