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부터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안성 및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식사 및 복약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5년부터는 안성시 거주 아동이 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됐다.

다만, 병원에 상주 보호자 1인만 등록 가능해 입원아동보호사 등록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입원아동보호사 등록 및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이며 연간 이용 한도는 1인당 90시간이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최대 7,000원으로 소득 판정 유형에 따라 1·2·3등급으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판정은 서비스 이용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금을 선결제하면 추후 판정을 통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수행기관인 안성시 가족센터(070-4284-7161)로 전화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에서는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입원아동보호사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니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홍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