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탄핵소추 심판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단과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적법절차대로 하십시오. 그게 민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발언에서, 탄핵소추 심판에서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박근혜 탄핵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두고 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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