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 뉴시스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시위대와의 긴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