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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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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