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성수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위반, 비위생적 식품 취급, 무신고 영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형사입건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판매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거짓·혼동 여부, 위생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 등을 현장에서 점검한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유전자 검사 및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확인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된 업체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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