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랑포럼 발대식(사진=이천시)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의 원팀(one team)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여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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