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지난 1일 세교데시앙포레 아파트를 오산시 금연아파트 제23호로 지정했다.

세교데시앙포레 금연아파트 제23호 지정

이번 지정에 따라 오산시 금연아파트는 모두 23곳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