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관보에 따르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다.
[전남인터넷신문]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관보에 따르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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