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강력범죄자의 특정 서비스 종사를 제한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자에서 배제된다. 범죄 종류에 따라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종사 제한이 적용되며, 해당 기관은 채용 전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약자와 배송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소화물배송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운전자 등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교육은 연 1회 2시간 동안 교통약자 응대 요령 및 비상상황 대처를 포함한다.

또한, 지역별 교통복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도 도입된다. 교통복지지표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율,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지자체별 예산 등을 포함하며, 2025년 하반기 발표 예정이다. 이는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지역별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는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도입을 위한 등록 요건이 신설되었다.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이 필요하며,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택배서비스의 효율성과 첨단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