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다.

차량용 소화기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되도록 규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