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중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변동 신고는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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