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