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런엠앤디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 약 10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까지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