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