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며 도민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중개보수지원사업 포스터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