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