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수),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