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