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축사(이하사진/강계주)

이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해당 축사시설에 적용된다. 풍수해, 화재, 지진,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을 특약에 따라 60~100%까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