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을 절반 가량 줄였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유기한 법정 민원 302종의 처리기간 단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