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