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등록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이 대상으로 지역 내 운영 중인 본점, 벌교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