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10 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 ( 단체 )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 ·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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