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관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