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25년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안군청 전경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며,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