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상정' 대화 나누는 법사위 간사들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