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