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출국 45일 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통합 심사를 거치며, 출장 계획 변경 시 재심사를 의무화했다.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며, 심사결과서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등록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개된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됐다.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해 최대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심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숙박·차량임차·통역 외의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취소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며, 개인 부담 경비를 국외여비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국외출장 시 하루에 한 기관만 방문하도록 권고하며,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안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방지하고,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올바른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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