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