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은 1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