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보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관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공용구조물,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차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