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올해도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생애 1회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올해도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생애 1회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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