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올해도 지원키로 했다.

결혼식 자료사진(이하사진/강계주)

신청 대상은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생애 1회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