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농업인이 변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평균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 여성농어업인 1만 6천여 명이 늘어난 10만 7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