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