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은 매년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통역)와 긴급의료비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업인력이 부족해 지면서 해외근로자를 5~8개월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