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돌보미가 두 살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문제의 아이돌보미를 즉시 가정 연계에서 제외했으며, 센터 차원의 사실조사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을 확대했다. 개편된 교육과정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기존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아동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을 12시간에서 21시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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