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천 원 인상하여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리용품 구매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24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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