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허가된 구역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업 중이던 4톤급 새우조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9시께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톤급 새우조망어선 A호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