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