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