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