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15일 “2025년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10,855건, 1,399백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함평군이 15일 “2025년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10,855건, 1,399백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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