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